김광수 의원, ‘햄버거병(HUS)’ 식약처 긴급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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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햄버거병(HUS)’ 식약처 긴급대응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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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과 추적조사 실시 요구 담은 성명서 발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7월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햄버거병’ 논란 불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HUS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점검 요청을 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없음과 적합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7월5일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식약처는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7월6일 발송하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피해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대응 매뉴얼이라고 밝힌 식품안전기본법 제3장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긴급대응방안으로 생산·판매등의 금지(제16조), 검사명령(제17조), 추적조사(제18조), 식품등의 회수(제19조)가 적시되어 있는 만큼 식약처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워원은 “식약처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3년여를 끌어오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라도 식약처는 검찰의 수사만 쳐다보며 복지부동 할 것이 아니라 긴급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루 속히 검사명령을 내리고 추적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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