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법적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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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법적 근거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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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운영 도모”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 설립·운영돼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7월7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6년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수탁자의 자부담에 의한 부응 기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사업이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되어 있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해 국가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해야 할 일선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근거, 운영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 받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당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은 운영을 받는 자가 공립요양병원의 부지와 건물을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민간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해 직원 등의 고용 안전성 등 여러 문제와 함께 법적 공방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제세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은 다른 행정재산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재위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위탁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하을 담당하게 될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평가 등 의무가 있지만 특히 치매질환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에 맞는 규정, 평가, 지원 등이 없이 급성기병원 등과 같은 일률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역설적으로 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지원 등은 누락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설립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오 의원은 “발의된 법률안은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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