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박능후 장관 후보자 자녀소득공제 혜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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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박능후 장관 후보자 자녀소득공제 혜택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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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계 이유 자녀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국민 알권리 침해
2016년부터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있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7월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자녀의 소득공제를 받고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1447원으로 박 후자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자녀는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중이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만6125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제안 받은 바 있다. 또한 2016 9월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에 있다.

이같은 소득 근거로 한 독립생계 이유로 박 후보자의 자녀는 재산 신고사항을 고지 거부했다는 것.

결국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을 고지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후보자가 2012~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천49만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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