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1명 이외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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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 1명 이외 출입 제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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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체류시간 24시간 넘기는 비율도 5% 미만 관리해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호자 1명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24시간을 넘기는 비율도 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10일부터 8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 이외의 응급실 출입 제한과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외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을 규정하고,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응급실 출입 제한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된다.

따라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등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이 5% 이상인 기관은 2015년 21개소, 2016년 20개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4개소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가 도입된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차원에서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한다. 업무정지처분 기준도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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