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의 합리적 개선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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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의 합리적 개선은 없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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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구보고서에 유감 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연구용역의 본래 취지가 현행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었으나, 막상 결과를 보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안사항 중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부적절한 정책 제안 사항으로 현지조사 거부 및 자료제출 미제출시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자격정지를 연동하는 내용을 꼽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조사기관간의 형평성을 위해 현지조사 거부 및 중요서류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상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적용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미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과징금, 명단공표, 면허 및 개설 허가 취소, 자격정지, 형사 고발 등의 다양한 처벌을 중복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자격정지 사유를 더 추가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의도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현지조사 방해라는 개념이 확대 해석 되어 적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돌방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처분 대상행위를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구분하였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원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협은 연구보고서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속임수’로 규정해 positive list로 열거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여 사실상 착오청구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 이원화도 당연히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대로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비난가능성이 낮은 행위라면, 고의성 없이 단순히 실수 또는 착오로 발생한 경우를‘속임수’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속임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별도의 처분 없이 해당 금액만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 정도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아직 연구용역에 따른 보고서일 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잘못된 정책방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의료계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의약계 중론을 모아 진정으로 합리적인 행정처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정부에 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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