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필수의약품 17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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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필수의약품 17개 추가 지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7.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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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7월4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의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6월30일 국무조정실, 식의약처,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구성된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와 응급 의료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전문단체의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정된다.

식의약처는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의료현장에 해당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전문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과 같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위탁제조,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식의약처는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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