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개편 거버넌스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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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개편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03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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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결과 나왔을때 따라주는 것이 맞아"
김영재 의협 위원 "행위 분류개정위 운영 전문가 단체 위임을"
“3차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과 관련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새로운 정책에 즉각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힌 ‘3차 상대가치 개정방향’이다.

7월1일 의협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 ‘상대가치 점수체계 현황 및 전면개정 방법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패널토론에서 신영석 연구위원은 “2차 상대가치 발표 후 진행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은 점에 의협의 불만이 있었음을 알았다”며 “3차에서는 보다 많이 공개하고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회계조사 관련에서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한계점이었다며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는 기본진찰료와 입원료가 개편 대상이다.

신 연구위원은 “초진과 재진의 논란, 통합된 처방료의 분리 등 여러 고민할 부분이 많다”며 녹록치 않은 3차 개편을 전망했다.

출발하기 전에 변경시킬 수 없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라며 “결과가 나왔을 때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방병원 도입에 앞서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의 분리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재 의협 상대가치연구단 위원은 ‘우리나라 상대가치 전면개정작업’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1,2차 상대가치 개편의 문제점과 3차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1차는 각 과의 총점 고정상황에서 점수를 조정해 의사업무량이 아닌 진료비용이 조정됐다.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들에 비해서는 상대가치가 높지만 여전히 수가가 원가 미만인 행위의 상대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해당과의 입장에서 수용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2차는 1차와 달리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으며, 마지막까지 최종 점수를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연구결과를 그대로 고시 점수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상대가치를 구한 것이지 절대가치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최종 고시할 때는 정책적 판단을 감안한 점수가 반영돼야 하며 이를 이력에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질관련 가산은 재정의 순증이 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이어 3차에서는 합목적적인 행위 분류가 선행돼야 하며, 정기적인 개정 작업으로 진입, 퇴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위 분류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가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문과별, 의원,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30명 정도 상대가치 위원을 선발하고 패널 병원도 선정해 회계조사 등 관련 자료의 대표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찰료 개선 방향에서는 2001년 재정안정화 대책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처방료 분리 △재진 50% 삭제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이나 상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정책점수나 관리를 받는 행위는 상대가치에서 별도 분리해 관리해야 혼재돼 발생하는 불합리를 막을 수 있다”며 “최종 단계에서는 실제 투여된 직접 비용에 대해 100% 인정을 해야 보건당국이나 의료단체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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