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기간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다”
상태바
“행정예고 기간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2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설정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법이 있어 후속조치하는 것”
“6월27일자 고시 행정예고 이후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직 행정예고 기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6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가 제증명 수수료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후 의료계 내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번 고시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료공급자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측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행정예고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공급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니라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이자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지만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005년 자율기준을 설정할 때는 오히려 법적 근거가 없어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며 “그 후 국회 전혜숙 의원이 관련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될 때 공정위와 업무협의를 거쳐 법에 위임된 기준을 이번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고시와 관련해 공정위와 구두 협의 결과 법에 근거가 있으면 담합과 상관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의가 대부분인 전화 민원인들은 개정법이 있는지 모르고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뭔데 얼마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느냐’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는 법이 만들어졌으니 후속조치를 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수료 상한선 책정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3천600곳을 전수조사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개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상한선도 얼마가 적정하다고 할 순 없지만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중앙값과 최빈값, 그리고 최저, 최고 비용을 감안해 적정값을 구해야 했으며, 이 값이 2014년도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한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을 정해서 국민 납득도 가능하고 의료기관도 수용가능한 값을 정하자고 했다는 것. 다만, 3개 정도 항목에서 최빈값과 중앙값의 차이가 있어 그 경우는 원칙이 최빈값이지만 의견을 반영해 중앙값으로 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체검안서의 경우 3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사후에 경찰서에 불려가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에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고 6월28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근거법이 있는 만큼 행정소송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예고 기간이 7월21일까지여서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며, 취합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