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가격까지 규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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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가격까지 규제' 철회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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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상한선 설정은 의료현실 외면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비급여 사항인 ‘수수료 가격 규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6월27일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금액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시행은 9월21일부터다.

의료공급자단체는 지난 6월1일 간담회와 6월21일 비급여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이 집약적 문서로서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도록 진단서 작성에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서 동 비급여 부분은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장기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상한기준 제정에 있어서도 범위가 적은 조사대상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증명서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0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의 최저값·최고값 및 최빈값·중앙값을 공개한 바 있다.

대체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건강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진단서는 290개 기관에서 1만원, 238개 기관은 2만원을 받고, 입원사실증명서의 경우 238개 기관은 1천원, 100개 기관은 3천원을 받는다.

장애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기관이 대다수이나 일부에서 1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경우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급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 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진행한 이번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해 줄 것”과 “향후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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