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부터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상태바
2018년 1월1일부터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27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6월28일자로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제도 실행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과 양식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28일 공포할 예정이다.

미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유사해 관련 업계에서 한국적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로 불리는 이 제도는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 단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둔 사전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는 ①견본품 제공 ②학회 참가비 지원 ③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④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인에게 식음료와 교통비를 지원한 경우 정해진 양식에 맞춰 해당 내역을 작성하고, 식음료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 당시, 업무부담 증가 및 영업위축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관련 업계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긍정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회사 등의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관계자‧법률 전문가‧언론인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