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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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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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병원의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9월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6월27일부터 7월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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