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동수련’ 병원장 재량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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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동수련’ 병원장 재량 사라질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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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수련병원 변경 사항 등 법제화 추진

앞으로 수련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수련병원장 재량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명으로 강제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21일 이같은 내용을 신설한 ‘전공의의 수련호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 미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련병원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수련병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 지속적인 수련이 어려워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안은 수련병원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등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소속 전공의의 이동수련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명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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