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노인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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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노인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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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의원급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조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원으로 하고 1만3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65세 이상의 건강보허 가입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초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5000원 초과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는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원 초과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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