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책이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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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책이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병원신문
  • 승인 2017.06.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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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국립대병원 임직원 총 3만1천487명,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총 9천416명으로 집계되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 임대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면 1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약 30%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함에 따라 병원계도 시대 흐름에 편승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흐름이 가시화 되고 있다.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 개편,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혼란의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병원은 큰 틀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될 것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병원 특성에 맞게 정부 정책에 대비하여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의해 어떠한 직종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의사를 제외한 병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간호직(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술직(물리치료, 임상병리, 방사선 등), 약무직(약사 등), 지원서비스직(안내·수납, 영양, 경비, 주차, 콜센터, 환경미화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청소, 경비, 주차, 콜센터 등은 거의 대부분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수납·안내 등의 간접고용 비율 또한 3분의 1이상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 임상병리, 방사선 등의 의료기술직도 기간제 계약직으로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을 직종은 지원서비스직과 의료기술직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이 병원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병원은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생명·안전 업무’에 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의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업무 등이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 혹은 안전·생명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건비 문제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으로 정규직화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체계와 전담 인력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인건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의 직종별 임금 체계, 수당의 형태, 임금 인상률 추이, 복리후생, 교육훈련, 승진 등에 관한 세부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미래 적정 인건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조사를 통해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면, 정규직 전환에 부적합한 근로자들의 기준을 설정하고, 배제하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든가,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한 단계별 전환을 시행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속기간이 오래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과 단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내지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화 해야 할 비정규직의 범위, 정규직 전환 시기·내용·절차 등에 대해 노사협의가 되지 않으면 극심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노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위원회,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합의를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사갈등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비정규직 정책 이슈를 지속적으로 연구 해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전략과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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