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윤리 이슈 집중 진단
상태바
제약바이오협, 윤리 이슈 집중 진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23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하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및 공동판촉 등 다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와 함께 6월22일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사회안전망인 제약산업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윤리경영이 곧 이익경영인 시대에 접어든 만큼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석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새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에서 우리 산업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독려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정부의 고민 못지않게 산업계 스스로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행 설명회(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공동판촉계약의 법적 쟁점(TY&P 부경복 변호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 △의약품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인범 위원) △지출보고서 Q&A 및 지출보고서 시행 이후 실무에서의 유의 사항(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 등 최근의 윤리경영 이슈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시점(2018년 1월1일)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시행 시기와 최종적으로 보고서 양식이 도출된 과정과 배경, 세부 작성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사무관에 따르면 관련 법령인 약사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2017년 6월3일부터 제도 시행에 돌입했지만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해, 즉 2018년 1월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 작성 완료시점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다. 예컨대 일반적인 12월 법인은 2019년 3월31일까지며, 5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2018년 8월31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법인은 2018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보고서 작성 대상이 된다.

이어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수용성을 높인다는 원칙 아래 기존 안을 개선·보완한 지출보고서 양식과 작성방식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지출보고서 작성 시 의료인 서명은 삭제하는 대신 의료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확인시켜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사무관은 이에 대해 “의료인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일일이 서명받기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며 “여기에 제약사 내부적으로 시스템 마련 내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서명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해선 임상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 실제 경제적 이익이 언제 제공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1/5씩 5년간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임상시험이 다 끝난 뒤가 아니라 매해 지급된 경제적 이익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18년 1월1부터 12월31일까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경우 2019년 3월31일까지는 해당 금액만 작성하면 된다.

다만 중간에 지원금을 일부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시점에 맞춰 제공 내역을 수정하면 된다. 이같은 수정 사항 역시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기재를 완료해야 한다.

제품설명회 땐 표준코드를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표준코드를 특정할 수 없을 땐 그 사유를 적시하면 된다. 또 식음료를 복수의 제약사가 제공하는 경우 개별 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아닌 의료인에게 제공된 식음료 전액을 기재해야 한다. 가령 A사와 B사가 의료인에게 2만5천원씩 도합 5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 양사 모두 총액 5만원으로 기재하고, A사와 B사가 각각 절반씩 제공했다는 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한편 이날 공동판촉계약의 법적 쟁점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의약품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지출보고서 실무 유의사항 등의 강연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