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제도적 뒷받침 위한 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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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제도적 뒷받침 위한 법 제정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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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기능·역할 담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해야
복지부, 국가치매책임제 방안에 공립요양병원 역할 담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된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에 78개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공립 요양병원은 1996년 보건복지부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각 지자체와 수탁운영법인과의 갈등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6월2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목적 및 기능·역할을 규정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되어 운영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조례와 협약으로 인한 불협화음 △위·수탁계약 및 갱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갈등 고조 및 법적 소송 발생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선거 등으로 인한 병원운영 불안정성 내재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병원과 달리 법률로 기능과 역할 규정이 없어 기능적 정체성 혼란 및 공익적 기능 수행 한계점 노출 △수탁법인의 변경 시 고용승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법제정이야 말로 20년 동 안 법적 근거 없이 다양한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어 온 공공요양병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지자체와 수탁법인 간의 법적 분쟁과 병원의 소유권에 관한 잠재적 갈등 해소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 △여타 공공병원과 같이 관련법을 통해 세부 기능과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 △공립요양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적인 치매사업 및 노인성질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및 기능·역할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성도 주장했다.

공립요양병원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침들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평가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협약내용에 따른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세부 협약 내용을 규정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관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규정과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고 지침들의 대부분이 급성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공립요양병원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물적 지원에서 인적지원으로 지원 방식 전환과 적정수가 보전, 혼재된 명칭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진호 대한공립요양원협의회 명예회장도 법률제정 및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에 적극 찬성했다.

염 명예회장은 “공립요양병원 태동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책임과 역할, 의무만 요구를 했지 지자체들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고 수익이 나면 재투자하고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법률제정을 통해 치매에 대해 공립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고 조만간 발표될 치매국가책임제 방안에 공립요양병원 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상황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는 병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탁 받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이런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국가책임제에서 치매환자를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이고 그 역할을 공립요양병원이 해야 한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야 하는 내용들이 법에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표가 될 치매국가 책임제에 포함이 돼 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국가 책임제가 발표되면 공립요양병원들이 해야 할 부분과 발전할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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