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체 군복무 법안 또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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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체 군복무 법안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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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 ‘공중보건의료인’ 변경
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위한 것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간호사를 포함시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 을,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해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특별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 의원은 “정부의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추진돼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간호장교로, 간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호인력의 확충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편입할 수 있고 간호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간호사관후보생을 지원할 경우 의무·간호·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 갑,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13일 남자 간호사의 대체 군복무를 공중보건의사 수준으로 하는 유사 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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