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과 건보 연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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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건보 연계법 제정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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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올해 안 실손보험료 인하 위해 비급여 정보 확대 등 추진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는 등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21일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 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가 협의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 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강화하며 실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을 활성화하고 단체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및 보험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 마련‧확산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소비자 리포트’ 발간, ‘금융 꿀팁’ 제공 등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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