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설립 취지따라 고유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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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설립 취지따라 고유 역할 수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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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일 보건복지부 서기관 "업무 영역 침범 등 논란 정리돼야"
시민단체, 가입자 이익 대변하는 보험자 역할 재정립 주장
건강보험 출범 40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재근, 김광수, 윤소하 국회의원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6월20일 열린 가운데 주제발표자와 시민단체 토론자들은 국민보험공단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자는 '건강보험'이며, 이를 위해 공단 심평원 등은 법에 따라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에서 “박정희,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를 넘어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구축 원칙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 의료보장체계를 만들어 간 두 개의 힘을 ‘건강권 수호와 연대의 결실물로서의 의료보장’과 ‘통치와 생산 수단으로서의 의료보장’으로 구분했다.

일제강점기 1928년 원산에 ‘원산노동연합회’가 주관하는 원산노동병원이 설립됐었는데, 이 병원의 방침은 일반 환자의 진료비는 다른 병원 진료비의 40%를 할인해주고, 연합회 소속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진료하는 구조였다.

신 교수는 “원산노동병원의 존재가 우리나라 의료보장이 일부 연구에서는 해방직후 일방적으로 이식된 것이거나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의료보장이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단절된 것이 아니었고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성의 확보’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어진 군사정권 하에서도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의 실시와 1989년 도시자영자로의 확대 및 전국민의료보험시대의 개막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의료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힘의 각축장이며, 그 각축의 결과가 의료보장제도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고 정리했다.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저성장, 낮은 고용률, 고령화사회는 조만간 의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낭비적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 교수는 “국가보장체계의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후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들로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 기구의 중요한 운영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강보험 개혁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개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자는 의미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체질 개편을 위해  보건의료 구매자는 환자가 아닌 보험자가 돼야 하고, 급여체계 및 급여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중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전면 급여화하고 급여행위와 대체 가능한 행위는 병용금지하자고 했다.

그 외 주치의제도, 병상 총량제 적용, 공공병원 확충,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돌봄 체계 변화 등을 제시했다. 

공단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독립성 및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며 보험료, 가격, 급여결정 권한 등을 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기능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참여와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할을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보험료 및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 정립은 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건정심의 경우 가입자를 위한 구조로 바꿀 필요는 있지만 자문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속히 결정되고 추진돼야 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모두 국회에서 한다면 정책 결정이 어렵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선옥 상임이사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 노조 간의 중복업무 논란을 지적하며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소비자인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가입자 참여로 공적 통제력을 담보한 보험자의 독립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관래 소수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한 것 같다”며 “소아, 선천성질환, 희귀질환자들은 보편적 보장에 소외돼 치료재료, 약제 등에 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기관이 상급의료기관 외래와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동네 단골의사로서의 환자 네비게이터 역할 등으로 일차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상급의료기관은 외래를 거의 보지 않고 수술, 중증질환 및 교육연구에 선택과 집중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단점도 많지만 적은 의료비로 높은 접근도, 중증질환에서 높은 질의 의료수준과 환자의 선택권은 보장해 주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동네의원 활성화, 공급자와 보험자가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 증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송병일 서기관은 “건강보험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며 보험자는 건강보험”이라고 설명했다.

“공단과 심평원은 국책사업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업무 중복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기능역할에 대한 논란이 없기를 바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공단-심평원 간 빅데이터를 공유해 최대한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및 재정대안 모색, 다양한 보험료 확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본인부담률 법제화와 상한선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성질병이나 중증 상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에서 제안한 ’가입자위원회‘는 정확한 권한 및 역할, 책임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법 제정과 비급여 통제를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정부-공단-심평원의 역할 재정립을 주장했다.

보험자인 공단은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재정 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설립 취지와 목적에 준하는 전문 심사기구로서 요양급여 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공급자 중심의 급여졀정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결과를 건점심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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