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 사유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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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 사유 법에 명시
  • 정은주
  • 승인 2005.10.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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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근무지역의 이탈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보의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관할구역 안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나 도서, 접경지역 등에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또 전염병 및 재해 등에 의한 대량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근무지 이탈금지 조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로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구체적인 상황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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