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시 의약품 거래 전면 금지는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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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시 의약품 거래 전면 금지는 과도한 규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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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검토서 제출
헌법상 보장된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고 기본권 침해 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상법,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정안과 같은 전면적인 지분보유 금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 주식보유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경미한 수준의 가능성이나 예측만으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이미 현행 약사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제한 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주식보유 자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오인해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어 보충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도매상의 일부 주식을 보유한 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은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우월적 지위는 일부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은 ‘주식보유’가 아닌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발할만한 당사자의 특정한 문제점이나 개별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보유와 불공정거래 간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개정안 적용 시에도 문제점은 발생한다.

병원협회는 “주식보유를 이유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목적성을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로서 부당결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약품 실거래가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이상으로 정해질 수 없기에 의약품 실거래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라고 했다.

만약 의약품 실거래가 부풀리기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제도 내에서 수정·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전면 거래금지의 방식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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