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처, 공무원 지침서 등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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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공무원 지침서 등 전면 공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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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동안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으로 분류되던 자료들을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로 개편해 6월19일부터 일반에 전면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들은 식의약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공무원 지침서’ 156개와 각종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 등 ‘민원인안내서’ 756개다.

‘공무원 지침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민원인 안내서’는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해 식의약처의 입장을 기술한 자료다.

식의약처는 이번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의 전면 공개로 정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식‧의약 관련 민원업무를 더욱 쉽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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