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병상관리 및 규제 권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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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병상관리 및 규제 권한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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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강화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14일 병상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4만3535개 병상에서 2016년 4만5702개 병상으로 2천167개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013년 9만6461개 병상에서 2016년 10만3316개 병상으로 6천855개 병상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병원은 2013년 19만3476개 병상에서 2016년 19만1683개 병상으로 1천793개 병상이 감소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건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2016년 지역별 병상수를 보면 인구 천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심각한 상태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60조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보건복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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