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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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협의체 가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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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급자, 환자·소비자단체 등 참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월21일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회의로, 새정부 공약 사항 이행을 앞두고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정부가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애초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 2016년 금융당국 주도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일종의 대항마 성격으로 ‘보건복지부 중심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이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환자와 소비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그 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갖고 비급여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해 왔다. 비급여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비급여 행위분류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있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1만400여 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 행위와 4천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재료, 그리고 수만가지에 이르는 비급여 약제들을 망라해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과 무관한 행위나 약제를 일차적으로 걸러낸 것이다. 이는 향후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부분이기도 하다.

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비급여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첫째는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돼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고, 둘째는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에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셋째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지만 치료목적 등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항목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수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월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이 작업은 비급여 표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실제 급여화 단계에 가서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파트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외에도 내부에 ‘비급여제도개선 추진단’이라는 실무작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발맞춰 실손보험 관리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실손보험 관리대책 TF도 새로 꾸렸다.

의료계도 관심을 갖고 이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는 금융당국 주도의 규제적 비급여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실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에서 태동했다”며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런 분위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21일 회의는 이행 당사자들 간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킥오프 성격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면 공급자 입장에서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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