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간호사 대체복무 길 열리나
상태바
남성 간호사 대체복무 길 열리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15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연 의원,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추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남성 간호사의 군복무를 대체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12일 남성 간호사의 군복무 대체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서 간호 분야에 3년간 복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만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김명원 의원은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입법 정책적으로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적었지만 최근 2017년 간호사 국가시험의 전체 합격자 중 10%가 넘는 2천314명이 남성이고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남자 대학생의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어 대체복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남성 간호사가 투입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