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입원료 신설해 재활 여건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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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입원료 신설해 재활 여건 마련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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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대한재활병원협회 발족 2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발표
회복집중재활의 구현을 위해 재활병원의 종별 신설이나 회복기재활병동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6월14일 대한재활병원협회 발족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재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의 제약과 장기 입원의 수익성이 낮아 급성기 후의 환자를 퇴원시킨다”며 “뇌병변, 척수손상환자 등은 퇴원 후에 의료이용 및 생활불편이 증가하므로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 회복기, 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뒤섞여 있고, 상당수의 요양병원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 지정 재활전문병원은 10여개 뿐이고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을 제공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기존의 재활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전환하고 회복기재활가산 입원료를 신설해 회복기재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통해 시그널을 춰야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회복지와 지역사회 역할도 강조했다.

또한 일반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구분해서 두고, 회복기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기준과 과정·결과 지표를 엄격히 확인하는 전제 하에 회복기재활가산 입원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요양병원 중 일부는 유지기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회복기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지기요양병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단 유지기 서비스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재활의 횟수 등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을 적용한다.

정 교수는 “요양병원 중 병원의 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즉 종합재활을 위한 산정기준 및 인력 기준 미달시 요양원 등 시설로 전환 또는 타산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급성기질환에 대해서는 병리과정을 확인, 진단해 병인을 제거하는 ‘의학적 모델’이 적합하지만, 만성질황은 ‘생활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생활모델은 질환·장애·생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절하면서 가정·사회·경제생활을 함께 고려해서 원래의 생활을 재구축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은 경우 회복기기간을 발병, 수술 또는 급성 악화를 기점으로 15∼180일, 뇌혈관질환은 발병, 수술부터 180일, 운동계(근골격계) 질환은 150일, 심혈관질환 및 호흡기질환은 치료시작일부터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재활환자는 집으로 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치료에 도달하지 못한 채 다른병원으로 보낸다”며 “종별신설을 통해 재활난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운 일산중심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하고, 의료행위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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