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난공불락(難攻不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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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난공불락(難攻不落)’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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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학생협회,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서남의대 문제 건의
국방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어렵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6월14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간담회를 열고 의대·의전원학생협회가 건의한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서남의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 제안을 설명한 류환 의대·의전원학생협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훈련기간 포함 36개월 이내 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 의료인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의무복무 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의전원의 의대 체제로의 복귀로 인해 군미필 의대생 증가,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 감축계획으로 군의관 가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2006년 ‘국가 병역 자원의 복무기간 형평성과 합리적 산정에 관한 연구’와 지난해 대전대학교에서 수행한 ‘군 의료보조인력 적정 소요 산정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사병과 단기장교의 군복무 단축경향에 비해 의무장교는 변동이 없어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이유로 꼽았다.

류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게 되면 의대생들은 오히려 군의관으로 가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선택해 결국 군의관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36개월 복무기간과 3개월이라는 훈련기간으로 5월에 전역하게 돼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의무장교들은 의대 학사 일정, 인턴, 레지던트 지원 더 나아가 군 복무후 취업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군 복무중 간단한 수술만 경험할 수 있어 경력단절이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권대일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ROTC의 경우도 28개월이고 학사장교도 단축되지 않았고 훈련기간 빼고 36개월을 복무한다”면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복무 단축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과장은 “공중보건의 감축은 부족한 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일환중 하나로 대체복무 분야의 전체적인 감축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요청했다.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3년부터 개입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어 부실의대 방치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인수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 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

류 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인수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현재 납부하는 등록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고 교수들은 13개월째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인수대상자선정과 서남대학교 학생회와의 소통강화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사실 사학기관을 처리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다. 특정 인수 주체가 들어와서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걸 명확히 해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상화 방안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나 의대만 인수한다면 또 다른 문제고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확증이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인수 주체들에게 정확한 정상화 방안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서남의대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인수 될 경우 폐과를 거쳐 신설하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이 경우 의대인증평가 등 의료법상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서남의대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1백 만원에 육박하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와 관련해서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예산 확보만 되면 응시료 인하할 것”이라며 “기존의 예산에서 2~3배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응시료를 낮추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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