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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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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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의약품 공급중단 해소 목적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6월13일 대표 발의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1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겪었고,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의된 법안은 국무총리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하여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약품 해외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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