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법제화 추진
상태바
의료기관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1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사용 제한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사진)은 6월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침의 주요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수많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돼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게 된 대신 전자파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