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법정준비금 상한 100분의 25로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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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법정준비금 상한 100분의 25로 인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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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 상한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6월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윤소하 의원은 “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향후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준비금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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