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일부터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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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부터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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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6월21일부터 전자의무기록이 표준화되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의료업 휴·폐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 처리 및 진료기록부 보관 등의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6월1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첨부파일 참조>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이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해당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통일적 관리·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서식·용어·내용 등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조·형태·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의무기록의 표준 대상으로 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돼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돼야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도 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에 대해 그 인증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업 휴·폐업에 대한 확인 조치도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을 적정하게 처리·완료했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등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보관했는지 여부 및 환자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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