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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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에 주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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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 의무기록정보 질 관리료 수가 신설 등 사업 추진 방향 설명
▲ 강성홍 회장
지난 2월 제21대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에 선출된 강성홍 인제대 교수가 3월1일 취임한 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모색하는 요즘 강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4월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보건정보관리 발전 전략'을 주제로 잡은 것도 그 이유다. 강 회장을 만나 3년간 이끌 협회 운영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회장 임기 중 버킷리스트를 말한다면

= 먼저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주력하겠다. 또한 △의무기록정보 질 관리료 수가 신설 또는 의무기록사 채용 가산금 신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대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에 필요한 교재개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 정립 및 홍보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칭을 변경하려는 제안 이유와 추진 계획

= 전 세계적으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현재 '의무기록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필리핀, 케냐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정보4.0시대에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자적 표준 기반 하에 양질의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보건정보관리사 국제 표준 커리큘럼 개발에 상무성과 미국 의무기록협회가 함께 9억의 펀드를 마련하고 이미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에 의무기록사 교육시스템을 전파하면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산업 진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의무기록사가 기존의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역할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삶, 소속 기관의 경영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에 맞는 면허 명칭과 교육과정 정비가 필요하다.    고자 한다. 기
기존의 의무기록사가 갖추고 있는 능력에 더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함양하여 갖춘 전문인력으로 전문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 맞추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5월26일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올해 안에 개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 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9월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교재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사이버대학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불인정이 확정됐다.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달라

=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확인함으로써 의무기록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직업인이다.'라고 명시됐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시대에 그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함으로 실습 및 실기 수업을 통해 업무 숙련성을 연마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은 의무기록사가 고도의 윤리성과 전문성, 업무숙련성, 변화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인간관리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야 함을 헌법 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해 준 것이다.
즉,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하에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인 질병분류 및 의무기록 관리 업무 등은 의무기록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준 것이다.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의무기록협회의 대응 전략은.

= 완전하고 정확한 의료데이터 관리를 해야 한다. 빅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고 빅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Data Audit Tool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이미 퇴원요약 환자에 대한 Data Audit Tool은 개발되었고 보급을 준비중이다.
구글사의 인공지능 오픈소프트웨이인 tensorflow를 이용한 의료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에 관한 책자를 대한의무기록협회가 부산대병원의 최병관 교수팀과 공동으로 발간했는데 6월에 출판되면 이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교육을 하고자 한다. 이 책은 데이터 분석결과에 근거해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를 유기적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버번스와 그리고 데이터 윤리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이에 의무기록협회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의료정보 질관리를 위한 의무기록사 채용에 대한 수가 반영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배경과 추진계획은

= 정보 4.0시대에 국가는 관리된 양질의 의료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건강보험심사체계를 의무기록기반으로 전환 하려하고 진단코드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련 규제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정보 및 진단코드의 질은 개별 의사의 책임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무기록사의 질 관리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관리된 양질의 의료정보가 수집되면 국가와 국민, 보건의료산업계까지도 그 수혜자가 되는데 의료정보의 질관리 면허 인력인 의무기록사의 채용 비용은 의료계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양질의 의무기록 작성 및 진단코드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프레임을 전환하여 의무기록 및 진단코드의 질을 관리하는 면허자로서 국가에서 양성하는 의무기록사의 채용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에서 반영해 주어야 한다.
현재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병원협회와도 이에 대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그 외 협회 현안이 있다면

= 의무기록 기반의 심사 및 질 평가 체계로 전환되고 건강보험수가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분류 및 의무기록 관리 전문가인 의무기록사의 의료기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정보관리 Global 표준 교과과정에 기반한 대학교재를 개발하는 것과 기존의 의무기록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Global 표준 교과 영역에서 발췌하여 직무 모듈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다.  

-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 격변의 시기이지만 '관리된 의료정보'에 대한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 고유 업무인 보건분류(진단,의료행위,원사인분류) 및 의무기록(의료정보)의 질관리 업무영역과 보건의료정보관리 직무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의무기록사의 핵심역량 강화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분야별 전문 의무기록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것이다.
향후 1년은 지난 1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임에 따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병원계 직능단체로서 병원협회에 바라는 점은

= 현재처럼 병원계의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의무기록 질 관리료 또는 의무기록사 채용 가산금을 수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협회의 노력에 든든한 지원권으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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