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보험료율 인상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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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보험료율 인상 선행돼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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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의협 부회장 건정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가 인상 없으면 의료 질 하락”
▲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사진 오른쪽)과 홍순철 의협 보험이사(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가 선행돼야 합니다.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가입자 단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당분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6월2일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6층에서 개최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애초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및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6월 중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말 건정심에서 결정키로 함에 따라 이날은 건정심 위원 간 의견만 주고 받았다.

김숙희 부회장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보장성만 강화한다면 의료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보장성 강화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적정부담-적정수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OECD 평균 수준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적정수가-적정진료를 바탕으로 의료가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숙희 부회장은 또 “보장성 강화의 방향은 필수의료에 국한해야 한다”며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추나요법이나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유효성이 확보되고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후에 전국민 확대 시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도 이미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가 1만5천원을 넘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소요를 염두에 둔 탓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김숙희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종별 기능재정립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해 사범사업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라고 전했다.

김숙희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공약과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公約은 空約일 뿐인 만큼 재정 확충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5월말 체결된 수가협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적정수가를 약속해 수가 인상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보장성이 더 강화되면 수가 인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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