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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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자문단 운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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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구성 완료하고 12월까지 매월 1회씩 개최해 제도 안착 유도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2017년 6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회계연도가 다른 일부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자문단은 6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 12월말까지 월 1회씩 개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현장 문제점 조기발견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단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정부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내에 우선 마련하고 관련 업계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부칙의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 회계연도가 9월인 일부 기업에 혼선이 빚어졌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결과 회계연도 시점은 정부 회계연도로 정리, 작성시작 시점은 개별기업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1일부터, 작성완료 시점은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따라서 9월 회계연도 기업은 2018년 1월1일부터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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