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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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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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단체 등 참여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표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실태조사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협조 근거가 마련돼 의료단체도 실태조사에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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