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과 내성균 2종 전수감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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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과 내성균 2종 전수감시 시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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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월3일자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제3군감염병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CRE)이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으며,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또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해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현재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VRSA)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이면서(CRE)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2종을 전수감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침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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