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국제행사, 스폰서 강요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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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국제행사, 스폰서 강요하면 제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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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FIP 2017 조직위 해명 예의주시하며 부스 강매 등 정황 있으면 제재 방침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단체의 국제행사라 하더라도 부스를 강매하거나 스폰서를 강요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이 나왔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세계약사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Pharmaceutique, FIP)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약사대회(FIP 2017) 행사의 후원사 모집 과정에서 소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회 준비위원회는 6월1일 긴급 해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빚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준비위원회의 해명 과정에서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부스 부당강매 및 후원금 강요 정황이 포착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5월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세계약사연맹(FIP),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2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소관부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공인된 단체의 자율적인 국제대회를 놓고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스강매나 스폰서 강요 등의 소지가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약사회 측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며 “제약사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어서 약사회는 개입하지 않고 준비위원회가 행사 전반을 총지휘하고 있다는 해명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명해 의혹이 없게 해 달라고 약사회 측에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IP 서울총회 및 전국약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제약사들에게 부스나 스폰서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부스 참여 금액은 3m X 3m 부스 면적만 제공할 경우 1개당 1천만원, 3m X 3m 부스 면적에 조립식 부스 및 의자와 조명 등의 장치를 제공할 경우 1천70만원, 스폰서는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이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이아몬드 플러스(5억원 이상), 다이아몬드(2억원 이상), 플래티넘(1억원 이상), 골드(5천만원 이상), 실버(3천만원 이상), 브론즈(2천만원 이상), 실버스톤(1천만원 이상) 등의 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제약계 일각에서 준비위원회 뒤에 대한약사회가 있어 스폰서 요청 자체가 강요로 느껴진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갑질’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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