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에 법적제제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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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카페에 법적제제 가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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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 차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강구 요구
근거 없고 황당한 자연치유법을 홍보하고 교육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카페에 대해 법적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월26일 성명서를 통해 “카페 설립 운영자(한의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안아키 카페 회원들의 자연치유법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들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카페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치유법이라 주장하며 부모들에게 보급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카페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자질이 의심스럽고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러 수두에 걸린 아이와 놀아서 감염되도록 ‘전 국민 수두파티’라도 열고 싶다”고 말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고 했다.

수두예방접종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일부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유아기 및 청소년기의 필수예방접종은 무서운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아이들을 감염병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실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공인된 치료법이 나오기까지 반복적인 임상실험과 적용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 세계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며 이외의 것들은 의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사적 공유에 불과하다는 것.

이러한 사이비 치유법으로 인해 치명적 부작용이 초래되고 제때 적절한 의학적 치료중재가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물었다. 

의협은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적용해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더 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안아키 사건을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이자 국가보건의료체제에 반하는 엄중한 사태로 간주하고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도 5월16일 ‘안아키’가 아동복지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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