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간이조정, 정식 절차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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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간이조정, 정식 절차도 허용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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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30일 시행된 개정 의료사고분쟁조정법에 신설, 보완 필요성 제기
의료분쟁 시 간이조정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식 조정절차를 밟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이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 측이 자신의 사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정식 조정절차를 밟고싶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현행법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분쟁조정제도에서 간이조정제도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항목이다.

적용대상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조정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간이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간이조정으로 진행될 경우 법정처리시한을 30일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돼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료중재원 모두 조정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조정사건의 법정처리시한은 최장 120일이다. 9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30일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이조정 대상에 해당될 경우 정식 조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간이조정 여부도 조정부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는 선택권조차 없는 실정이다.

간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감정 등 정식 절차를 밟기를 원하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5월26일 의료중재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의료중재원 측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간이조정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원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정부가 간이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정식 절차 전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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