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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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방향 세미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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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개정법이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 짚고 발전적 대응방안 논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5월25일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 및 감정의 발전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1부는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짚고, 자동개시제도 및 간이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설된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쟁점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 또는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통해 진행하는 간이조정제도다.

이어 2부에서는 의성 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감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임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서울의대 교수), 백진영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과 환자 및 의료계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감정의 발전을 위해 의료중재원이 앞장서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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