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9개 품목 6개월 급여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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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9개 품목 6개월 급여정지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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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 총 559억원의 과징금 부과
한국노바티스(주)의 엑셀론 등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6개월이 확정됐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24일(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의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2017년 8월24일~2018년 2월23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약 26억원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주)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2017년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도 선택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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