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이하 장기입원 간병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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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하 장기입원 간병수당 지급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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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및 비용내역 환자 통보 법적근거 마련도
권미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간병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 및 비용내역을 환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5월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자녀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부모가 실업이 처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녀에 대한 치료비 부담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 손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간병수당을 지급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최소화할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녀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하였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대해 간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방법·절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간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이외에 부가급여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간병수당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없는 상태다.

또한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교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진료 내역 및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해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적발되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2016년 기준 6천204억원으로 5년 전인 2011년 기준 1천240억원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진자 확인 등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건강보험공단에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해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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