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CMC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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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CMC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유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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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공의들, 추가적인 외모 관리 요구는 성차별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발행 및 배포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권고했다.

해당 매뉴얼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전체 의사직을 대상으로 공지됐다.

그 내용은 약 50페이지로 △여성의 용모복장 △여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남성의 용모복장 △남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용모복장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범해 보이는 매뉴얼이지만 해당 전공의들은 황당해 하는 반응이다.

전공의들이 문제 삼는 항목으로는 △출퇴근 복장에 대한 제한(남녀공통)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지시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의 사용과 블러셔, 립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색상 지시 및 수정화장 지시 △은은한 향수 사용 권장(남녀공통) △뒤 옷깃에 닿는 머리부터는 올림머리로 연출, 헤어 제품을 사용하여 잔머리를 완전히 없앨 것 지시(여성) △코털 정리 지시(남성) △로션 사용 지시(남성)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지시 △체크리스트에서 성별을 분리하여 메이크업과 스타킹 등에 대한 지시 수록(여성) 등이다.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내용들은 헌법 제 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되어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 헌법 제 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으로서의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해당 매뉴얼의 대부분은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대전협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로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5월 23일 해당 매뉴얼에 대한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선진적인 병원 문화 확산을 위한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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