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법정기간내 처리율 2004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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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법정기간내 처리율 2004년 2.7%
  • 정은주
  • 승인 2005.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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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위한 전담기구 필요
신의료기술의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의료기술의 법정처리기간이 150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불과 2.7%만 기간내에 처리됐을 뿐 상당수가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까지 평가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를 전담할 전문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신의료기술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에 따른 직간접 비용은 환자에게 전가되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기간내에 처리된 의료행위의 비율은 2001년 31.1%, 2002년 31.2%, 2003년 13.5%, 2004년 2.7%, 2005년 7월까지 70.8%로 나타났다. 약제의 경우는 2001년 36.4%에서 2004년 98.5%, 치료재료는 2001년 26.1%에서 2004년 70.4%로 기간내 처리비율이 높아졌다.

이기우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안전하고 유효하게 평가된 의료행위가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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