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상태바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7.05.18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사선사의 직무보호와 권한 확보에 최선
 1.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3대 신임회장으로서 각오와 회원들에 대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

먼저 지난 50여 년의 긴 세월동안 대한민국 방사선의료기술과학계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오신 회원들에게 존경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으며 생소한 매커니즘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요청되고 있으며 방사선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제23대 대한방사선사협회장으로 선출되어 사명감과 책임감 또한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보건향상의 관심도와 필요성은 한층 더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방사선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은 제 자리 걸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방사선사의 ‘직무보호’ ‘권한 확보’ ‘일자리 창출’ 이라는 3대 목표에 집중해 방사선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며, 언제나 “믿음직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2. 직무보호와 권한 확보 및 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회 계획

■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방사선사의 인력 양성과 임상 실습, 면허부여, 실무에서의 업무 범위와 예외적 통합적 업무 허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방사선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임상실습과 면허취득에서 부터 동위원소 일반면허와 같은 추가적 면허취득, 초음파사와 같은 전문방사선사 제도 운영 등 면허에 따른 운용장비의 조작과 방사선치료, 영상의 생성, 시스템적 협업에 종사하는 방사선사의 일부 조영증강목적 부속업무, 환자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영상데이터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단독법 제정에 힘쓸 것입니다.

■ "직무 이름 실명제 시행에 따른 후속 지원조치를 하겠다"

직무 이름 실명제에 따라 각급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사 ○○○’와 같이 직종과 성명을 근무복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와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방사선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 제고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시책에 실질적 이행의지를 반영함으로써 직종의 존재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중앙회와 시도회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들의 추가 비용부담 부분을 실태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회와 협의하여 명찰을 협회 주관으로 제작 보급하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무자격자의 영역 침해에 엄정 대응하는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영상의 임의 촬영, 영상 변조나 사본 제작과 발급, 교정기관에서의 무자격 촬영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무자격자 퇴출 및 무자격자 고용 의료기관의 대표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입니다.

■ "감염 등 위험인자로부터 방사선사를 지켜내겠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 방사선사도 큰 피해를 당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을 기억 하실 겁니다. 향후 우리 협회에서는 감염병 사전예방에 필요한 행정기관과 각급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을 통해 계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요구 및 시행토록 하여 방사선사의 직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 직무 관련 법률의 영향 평가를 신속히 공유"

보건복지부의 방사선사 직군과 관련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 및 규칙, 고시 등 보건의료 직무 관련 법률의 영향 요소를 검토·평가 후 시도회, 전문학회를 비롯한 회원과 신속히 공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불의의 손해로부터 보호 하겠다”

방사선사에 의한 영상의학 기반의 의료지원이 오늘날 현대 의료기관 진료지원시스템의 중심축이 되면서부터, 권한의 증대에 그치지 않고 행위나 결과물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된 조정사건 중 일부는 피신청인(보건의료인/의료기관)의 조정참여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의의 피해와 손해로부터 방사선사의 직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병원협회에서도 유기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 “전문방사선사제도 법제화 추진”

전문방사선사제도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기술제공 및 수준 높은 의료혜택 제공을 위한 자격 검증 제도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일면허제도이고 외국은 분야별 면허제도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방사선사제도는 선진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시 면허제도의 차이를 보완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을 가능케 하는 대안이면서 세계적인 의료기사 전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협회는 전문방사선사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부터 14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법제화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토론회 및 정책제안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 병원협회의 역할과 관계증진에 대해

그 동안 병원 내 직능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협력 강화에 노력해 오신 홍정용 병원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직군들이 함께 공존하는 의료기관에서 직능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불합리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인내와 양보, 협력과 상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병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불어 양 단체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저의 협회 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병원협회의 발전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항상 함께 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