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와 CRO 지출보고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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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와 CRO 지출보고서 작성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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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곳의 법무법인 법률자문 결과 반영.. 언론사 주최 학술좌담회는 제외
제약사가 위탁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약품 영업전문대행업체)와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의약품 임상시험수탁기관)가 의·약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 작성의 주체는 CSO나 CRO가 아니라 판매 및 임상을 위탁·의뢰한 제약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CSO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적용과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단 CSO는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5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CSO와 CRO를 작성 의무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곳의 법무법인에 법률해석 자문을 구했고, 3개 법무법인 모두 CSO와 CRO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보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이들 법무법인은 다만 판매이익과 무관한 정책·학술좌담회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특히 언론사 주최 학술좌담회의 경우 지출보고서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CSO와 CRO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CSO에 의약품 판매를 전면 위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CSO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법 시행은 2018년 1월부터며,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요구 시기는 제약사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후인 2019년 3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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