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기준 변경 개정안 또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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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기준 변경 개정안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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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기관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 추진
병원협회, 타 법과의 형평성과 합리적 체계성 고려해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금액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15일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의료업 정지처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업무정지를 갈음해 처분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 변경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상희 의원안은 과징금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윤소하 의원안은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같은 개정안들에 대해 병원협회는 “과징금 산정을 위해선 타 법과의 형평성과 합리성, 체계성을 보유해야 불법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위반 행위를 저지르게 된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시 의료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차별받거나 과잉입법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칫 과도한 규제나 과징금 기준 설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방어진료를 조장해 국가·환자가 보호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불법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매출액이 높을 경우, 불법성이 강한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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