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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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 신설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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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 간병비 급여화 등 고령사회 대비 강조
▲ 이필순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5월1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해 요양병원 역할의 확대에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인인구와 노인환자 증가에 맞추어 노인요양병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간병문제의 심각성을 들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아 전액 환자의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제도 밖에 있어 일부는 할인 등의 유인행위, 간병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지난 3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세미나(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와 요양병원의 역할)에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4월에는 국회에서 정책세미나(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방안)를 통해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의료포럼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의 현황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해 ‘노인의료의 질 향상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이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에 전달돼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협회는 간병비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요양병원 전체의 질 향상과 입원 중인 어르신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대승적인 취지에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정부의 어려움도 알지만, 우선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해 간병비 지원을 받던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 간의 전달체계가 달라 이를 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법(가칭 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대해 규제를 할 때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고, 지원을 할 때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의 안전시설 규정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해 법 개정을 진행했고, 심지어 기존시설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해 병원 운영에 부담을 주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병원들은 시설과 인력,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만을 규정하고 보상 및 지원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치매를 치료 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은 요양병원이 하고 있음에도 치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책에는 요양병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도 대표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놓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세부방안에는 여전히 요양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내가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암환자는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환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적했다.

이필순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로 간병비 전액을 환자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게 되고 환자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이필순 회장은 5월 24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 예정인 정책설명회(광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무 활동을 예고했다.

설명회는 ‘정책현황에 대한 토론’과 ‘실사 관련법령 및 대응방안’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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