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갱신 6월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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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갱신 6월22일까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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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진출법 따라 법 시행일 이전 등록 기관 갱신 유예기간 만료 이전에 재등록해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6월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6년 6월23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5월15일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 의료법에서 유치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하다.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란 ①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②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③비자·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6월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리 최소기한(근무일 기준 20일)을 감안해 2017년 5월26일까지는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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