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 전환, 보험사 이익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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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 전환, 보험사 이익만 증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5.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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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건 교수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들 책임 분담 필요” 지적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지만, 병·의원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통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실손보험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국민 부담 감소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

따라서 비급여 문제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와 공개, 보건복지부는 급여 수가 현실화를 동반한 비급여 개선, 기획재정부는 효과가 없는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 규제 불필요, 실손보험업계는 비급여 관련 약관을 구체화한 보험 상품 개발 및 전환 등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의 5월1일자(22호) 이슈페이퍼에 기고한 논문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교수는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출범한 2000년 이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비급여였던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이 현재 급여화됐으며 특히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급여였던 식대도 환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2006년 급여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치석제거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은 비급여 목록에 있지만 ‘다만’이라는 단서를 통해 급여화됐다고 덧붙였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체 △가계의 의료비부담 증가 △불합리한 가격 편차 △안전성·유효성 불분명한 비급여 남용 △민간의료보험 확산 등의 이슈를 야기시켰다고 지 교수는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로 인해 비급여 진료 증가는 불가피하며, 급여수가에 대한 원가 보상없는 비급여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꾸준한 확대 및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보험요율의 적정수준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험업계는 비급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서식 표준화와 별도로 전문심사기관 구축을 원하고 있으며, 학계는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 원가에 기반한 적정보상, 포괄수가제 등 선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의료비의 투명한 관리 등 구조적인 관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비급여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주장 만을 내세우며 문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비급여 문제의 출발점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각자의 책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선별급여의 확대 △신의료기술과 급여 등재 관련 비급여 정책 개선 등의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 대해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토론을 통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OECD국가 중 낮은 상태로 아직 지출 여력이 있으며 주요 행위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원가 이하의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어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이 비급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재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이 실효를 못 거둘 경우 조만간 국민의료비 수준이 OECD 국가 평균을 훌쩍 넘어서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상태인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며 세밀한 비급여 관리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준 교수는 따라서 △요양기관 패널조사 실시 △비급여 표준화 △영상진단·검사 비중 적정화 △기본진찰료 및 수술 처치료 현실화 △신의료기술 관리체계 정교화 △실손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보다 긴밀한 연계 운영 등의 비급여관리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필수의료에 관한 비급여는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보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단순통증, 영양제와 관련된 비급여는 개인의 선택적 영역이고 피부미용, 성형 및 영양제, 건강관리 등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재난적 의료비와의 상관성 등을 고려해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의 선택적 비급여는 통제보다 정보 제공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일부 언론이나 민간보험사의 ‘비급여=보장성 강화=표준화=없애야 할 것’이란 인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장범위 선택과 집중, 자율적 관리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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